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기성용과 B는 C와 D에게 초등학생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성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기성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16일 MBC ‘PD수첩-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편을 통해 다뤄지며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이후 기성용 측은 17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오는 26일 안으로 제기 하겠다”고 전하며 피해자 D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변호사와 피해자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양 측에 회유를 위해 전화한 후배의 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D가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