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유자전거 ‘시속 15㎞’ 이하로 운행해야

대구 공유자전거 ‘시속 15㎞’ 이하로 운행해야

대구시의회, 공유자전거 관리기준 마련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21-03-22 15:19:50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시의회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의회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유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시속 15㎞ 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또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자전거도로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유자전거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는 즉각 수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산이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공유 자전거가 도입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민과 대여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고 준수 노력을 다하도록 대구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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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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