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화폐단속반은 부당이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한다. 지역화폐가 사행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을 받는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업소는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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