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박영애 김선임 임정미 선창선 최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27건이 가결됐다. 그 중 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상정돼 심의 결과 모두 통과됐다.
새 조례안에는 입영지원금, 시책일몰, 필수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 노인과 장애인, 아동 인권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담겨 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질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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