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4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해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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