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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