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과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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