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내달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경북경찰청, 내달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기사승인 2021-03-24 13:44:38
안전속도 5030 정책 홍보물. 경북경찰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은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내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정책은 보행자 안전 제고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한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 주행속도가 10km 감소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약 2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속도를 하향한 국가들의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km로 속도를 낮추면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게는 12%, 많게는 67%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보였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이달 안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치고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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