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하태경 의원, 게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기사승인 2021-03-24 14:05:38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게임사 내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으로 정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게임사 내에 견제 기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의혹 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 법안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하 의원 역시 칼을 빼들었다.

하 의원은 최근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해 이들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게임사들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게임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실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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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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