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례 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은 이날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정치자금법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대법원 판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의원들은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관련법령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가올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파주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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