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 에프앤디넷…과징금 7200만원”

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 에프앤디넷…과징금 7200만원”

기사승인 2021-03-25 12:00:03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 사업자 ‘에프앤디넷’이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당사가 일명 ‘쪽지 처방’을 유도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보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했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 이후 제품명이 포함된 쪽지 처방 양식을 영양소만 기재하도록 자진 시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 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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