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5일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을 무효로 판결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선임 의결을 항소심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법원은 안양시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회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8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며 "여야의 원칙적 합리적 교섭에 의한 원 구성을 통해 의회 정상화에 앞장서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