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최종판결문을 인용해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자행됐고, 자료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며 "악의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ITC는 22개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결했다"며 "특히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카테고리 목록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ITC는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불구, 아직 ITC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당사는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의 적시된 내용을 양사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판결문의 드러나 있는 증거자료는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확인한다면 경쟁사가 당사의 어떤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활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양사 간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국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당사는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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