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대상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임차농업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웠을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5월 31일까지 사전 배부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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