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건설업계 CEO들이 모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사실상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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