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편법증여 등…국세청, 3기신도시 토지거래 탈세 포착

지분쪼개기‧편법증여 등…국세청, 3기신도시 토지거래 탈세 포착

국세청, 3기 신도시 조사 대상자 분석
2013년 거래자까지 조사 대상 가능성

기사승인 2021-04-01 16:12:18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개발 지구 토지주로부터 대토 보상권(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 대신 땅을 받는 권리)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개발해 시세 차익을 올리던 A씨는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경기 과천에 주목했다. A씨 일가는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장업체와 허위 거래를 터 회삿돈을 빼돌린 뒤 과천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대토 보상권을 보상액 대비 120%에 이르는 비싼 가격에 A씨에게 전매한 토지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회삿돈 유출 및 토지주의 양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하남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 대표 B씨는 친·인척 명의로 분양 대행사를 설립했다. 해당 대행사에 시세 대비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돈은 B씨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다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그대로 흘러들어갔다. 국세청은 B씨가 가공 거래를 통해 회삿돈을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국세청은 이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남양주 왕숙시흥 ,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등 6개 지역에서 토지취득과정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115명 ▲회삿돈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 유출한 사주 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판매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기획 부동산 4곳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해 임대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3곳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공인 중개사 13명이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이므로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조사대상에서 선정된 대상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가 115명으로 전체 165명 중 70%나 됐다.

이들 중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가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지만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조업을 수십년 간 운영해온 모친이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자녀 B,C와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도 법인자금 유출혐의로 국세청 조사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임야·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4개 업체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안세진 기자

조사 대상자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관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토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한다.

조사결과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한다. 국세청은 2일부터 인터넷사이트로도 투기 의심 거래를 제보받는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 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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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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