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과 관련해 평택시교육청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평택시를 방문해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평택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키로 합의했다.
평택시는 시행대행사가 신탁담보 설정해지, 조합의 소유권 원상회복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초 학교용지 공급방안에 대해 평택시, 평택교육청, 조합 및 시행대행사 간 협의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각종 이견의 해소 및 교육청의 요구에 맞춰 학교설립이 정상화되도록 합의됐다.
평택시와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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