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000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정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793필지(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도로 소유권을 모두 회복하면 공공시설 관리권자와 소유권자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재산 변경 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792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시로 이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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