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징수

경북도, 전국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징수

기사승인 2021-04-07 09:21:54
포항시 북구 체납차량 분포도.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전국최초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징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나눠 22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징수에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의 협업으로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데이터공통기반)을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진행된다.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는 체납자의 주소를 혜안(행안부 빅데이터시스템)에서 좌표로 전환 후, QGIS(지리정보시스템)지도상에 수많은 점들로 표시돼 체납차량 분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번호판 영치가 용이하다.

그동안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차량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무작위로 체납차량을 찾아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에서 크게 개선된 기법이다.

이번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 체납액은 지난 2월 말기준 1652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25.5%인 422억원에 이른다. 

체납차량은 총 11만6000대며, 이 중 징수대상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4만7415대, 체납액은 30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 분포 지도 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 활동에 연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가능하게 한 모범사례”라면서 “향후 타 자치단체와 신 징수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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