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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