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리얼돌 체험관 취소권한 없지만 쾌적한 교육환경 만들 것"

백군기 용인시장 "'리얼돌 체험관 취소권한 없지만 쾌적한 교육환경 만들 것"

기사승인 2021-04-14 10:33:30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 시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백 시장은 "리얼돌 체험관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는 자유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며 지자체장이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백 시장은 "용인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확인했고, 관련기관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경찰에 고발 등 처분조치 예정이었다"면서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이 위치하지 못하도록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청소년 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역대 가장 짧은 시간에 4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 청원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시설의 인허가 취소를 구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관'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없고,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므로 성매매특별법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9시 기준 4만2132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용인시 시민청원 '두드림'은 지난 2019년 4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백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아 개설한 사이트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시민 다수가 참여해 30일동안 1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백 시장이 답을 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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