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에 칼 빼든다…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코인 광풍에 칼 빼든다…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출금 때 모니터링 강화…경찰, 전담부서 세분화
공정위, 사업자 이용약관 직권조사

기사승인 2021-04-19 08:54:16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비트코인·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자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협조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막는다. 또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로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또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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