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협조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막는다. 또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로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또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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