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횡령·배임 혐의...찬성 255표- 반대 38표

기사승인 2021-04-21 14:56:11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김은빈 인턴기자 =이상직 의원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찬성은 255표 중 206표였고 반대는 38표였다. 기권은 11표였다.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역대 15번째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스타 항공 계열사 자금 횡령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국회 회기 기간에도 여러 차례 소환에 응했고, 압수수색도 성실하게 임했다.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최근 이 의원은 자신의 딸이 사용한 포르쉐 승용차와 오피스텔을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수면 위로 떠 오른 바 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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