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면서 “고분양가의 원인은 택지비 산정 시점과 건축비 거품”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사업에서 토지 이용계획이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높이·용적률, 정비사업비 등 주요 내용은 통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일반분양 택지비 평가는 이로부터 2∼3년 후 분양자 모집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 그간 개발이익 때문에 상승한 가격이 반영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원베일리의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신청일(2020년 8월 13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7년 9월 13일)로 해보니 택지비가 최대 26.3%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또 이들은 부풀려진 건축비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원베일리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799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실건축비를 보면 평당 494만원으로 3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원베일리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세대당 최대 5억3823만원, 세대수가 가장 많은 59형(24평형)은 최대 4억3058만원 낮아진다”고 밝혔다.
원베일리의 고분양가는 택지 가격이 유사한 인근 반포 1·2·4단지, 둔촌재건축 등 주변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분석에 참여한 박현근 변호사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것을 차단하고 낮은 분양가로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사회적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사업 시행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고급 자재 사용을 전제한 기본형 건축비는 실건축비와 괴리가 있다”며 “건축비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택지비 산정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는 공공에 환매토록 해 청약 과열 현상과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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