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면적은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1%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안정화됐다”며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로 4574만㎡(전체의 18.1%)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제주 2181만㎡(8.6%) 순이었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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