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업소 내에는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이에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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