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경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검찰이 27일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5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윤 시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윤 시장)이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키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P씨(여)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과 P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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