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에 대해 지난 25일 본예배 시 참석인원 20명 이내를 초과해 70~80여명이 참석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5일 낮 12시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예배 시엔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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