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누락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 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 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 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누락 82건 9억9100만 원 등을 추징했다.
도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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