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 5월 3일 월요일 대체 휴무해야”

조정훈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 5월 3일 월요일 대체 휴무해야”

기사승인 2021-04-28 10:28:04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은 보기 드물게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올해처럼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인 4월 30일 또는 월요일인 5월 3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외국회사 또는 외국 회사 한국법인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며 대체 휴무를 해야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아울러 ‘근로자의 날’을 보편적인 국제적 명칭에 따라 ‘노동절’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데 찬성합니다. 근로(勤勞)라는 말에는 ‘열심히 일하라’는 당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해당하기에, ‘근로자성’을 갖고 있어서 즉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일당을 받는 일용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소득·자산·위험·휴식’이라는 4가지 양극화의 틀을 마련하고, 휴식의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해오던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 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노동자처럼 일하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근로자의 날이나 특별 공휴일 등에 그들이 휴식을 취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휴가’에 준하는 최소한의 수입 또는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연적인 요소로 근로자의 날이 주중일 때는 쉬고, 토·공휴일일 때는 따로 쉬는 날이 없는 것은 근로자의 날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인 올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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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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