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 149억 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제3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개에서 15만4000여개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전면 교체, 아동들의 불편함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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