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으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이번 생계지원금 혜택은 4300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며, 가구주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같은 날 시작하는 현장방문 신청은 가구주나 가구원, 대리인이 오는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계좌이체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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