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먹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 기강 바로 잡는 초석돼야"

이재명 "욕먹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 기강 바로 잡는 초석돼야"

기사승인 2021-05-01 10:56:52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100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만에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이 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면서도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국회의) 관행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다.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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