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산업 재해의 사회적 관심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장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관련 부분도 조사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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