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대구에 있는 대형 건설공사장 14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청결도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사용원료의 품질 상태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의심업소 유전자(DNA) 검사 병행)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및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