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사 증축현장 위법행위에 시민들 '행정불신' 표출

의왕시 청사 증축현장 위법행위에 시민들 '행정불신' 표출

각종 건축폐기물로 쓰레기장 방불
공사장에 깐 폐골재, 침출수 발생 시 토양·수질 오염 우려

기사승인 2021-05-10 10:40:31
의왕시청 증축 조감도

[의왕=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의왕시청 증축공사가 의왕시의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각종 위법행위 속에 진행돼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연면적 2828.17㎡, 3층 규모의 행정동과 의회동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이 현장은 공사장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각공 폐건축자재들이 뒤섞여 있어 공사장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 폐목재부터 폐지, 폐금속,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종류도 다양하다. '폐기물관리법'은 건축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보관하다 적정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현장은 공사장 일부에 순환골재 또는 폐골재로 보이는 잡석을 바닥에 깔았다. 순환골재 사용은 '건설폐기물법'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현재 장려는 하고 있지만 안정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유기이물질이 1% 이하로 제한된다. 

순환골재는 보통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해 생산된다. 이때 재생된 골재를 화학적 처리 없이 단순 파쇄(물리적 처리)만 할 경우 유해성분은 그대로 남게 되고, 비나 눈 등에 의한 침출수 발생 시 토양 이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이 공사를 발주한 시 회계과 관계자는 "비가 오게 되면 장비 진입이 어려워 일단 골재를 깔았고, 공사가 끝나면 걷어 낼 것"이라면서도 토양이나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시청사 증축 현장에 쌓인 각종 건축폐기물과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골재.  박진영 기자

이 현장은 또한 건축법도 위반한 상태다. 현장에는 10여 개의 가설건축물이 있고, 이중 7개만이 축조신고를 한 상태다. 더불어 공사장 울타리에 게시된 공사개요에는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소장의 연락처, 공사로인한 피해·도로무단점용시·소음분진발생시 연락할 전화번호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이에 회계과 관계자는 "공사개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 표지판 기재항목을 일일이 다 적으라고 돼 있진 않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업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시청을 방문한 한 시민은 "시 발주 공사라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제하는 시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현장은 지난 2월 안전조치 미이행(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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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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