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독립 노조로 설립 신고증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의대교수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해부터 교수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법이 바뀌어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의 일도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업무가 훨씬 많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의대 교수노조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이 생각하기에 ‘의사가 왜 노조가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불합리한 의료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하고자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의대 교수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교수연구실이 없어지기도 하고, 휴가를 제한받기도 한다. 또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하며, 근무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급여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으로 호봉이 정해지는지,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형태로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병원장과 개개인의 의대 교수들은 협상에 나설 수 없는 구조”라며 “교원노조법에 따라 파업,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권’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됐다.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턱이 생긴 것이다. 현장에서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연세 드신 의대 교수 선배들은 본인들을 사용자 측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육체적인 노동을 하건, 지식을 제공하건 피고용주와의 관계 사이에 자신이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다. 아주대 의대처럼 단일조합을 만드는 노조가 많아지면 전국단위의 노조 상급단체인 노조 연맹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결성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정부와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의대 교수를 병원에서 일하게 해놓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상급단체인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의대 교수들은 병원에 파견된 파견노동자와 같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면 누군가는 악용하기 마련이다.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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