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갑자기 휴가를 낸 것은 이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아 이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앞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되게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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