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의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다.
대성에너지는 이날 윤홍식 대표이사 명의로 ‘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들께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는 대성에너지의 위탁을 받아 도시가스의 검침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장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대성에너지는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되는 시스템”이라며 “인정청구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센터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해 연속해 인정청구 요금부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정청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고객들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카카오톡, ARS, 모바일앱 등 SNS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파업 기간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자가 검침 참여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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