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 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병원학교가 33개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 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라며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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