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과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말 스위스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그룹은 그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그러나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은 악화됐고, 이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당시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8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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