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토지거래제한 3년 연장…“투기세력 차단”

강남‧서초 토지거래제한 3년 연장…“투기세력 차단”

기사승인 2021-05-13 09:05:55
사진=서울시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3년 더 연장됐다. 이로써 2024년까지 해당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 규모의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저정했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일대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4월 지정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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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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