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전 국가대표 왕기춘, 2심서도 징역 6년

‘제자 성폭행’ 전 국가대표 왕기춘, 2심서도 징역 6년

기사승인 2021-05-13 11:06:38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21.05.13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같은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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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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