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최후진술 자리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인이 양부모는 1심 판결을 앞두고 반성문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검찰 구형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같은 기간 안씨도 3차례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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