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씨는 미군부대 초등학교 대체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대구에 근무하는 미 군무원의 배우자다. 대구에는 3년째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송편 만들기 체험을 계기로 수성구청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동의보감 음식, 다례 등 전통문화에 매료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멜라니씨는 본인이 경험한 수성구의 숨은 매력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
앞으로 외국인 선호도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성구 관광지를 외국인에게 직접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수성구는 멜라니씨의 적극적인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대구와 수성구를 사랑하는 점,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 등이 외국인들에게 수성구 관광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수성구는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을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미군 가족과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인터뷰를 거쳐 멜라니씨를 최종 선발했다. 다음 달 1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멜라니씨는 “수성구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고,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수성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외국인 홍보대사는 외국인 입장에서 흥미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수성못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안전한 도시인 수성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지참해 수성구청 세무1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본세액의 50%로 감면한다.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470건, 8000만 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1만 8006건, 9억 원 총 9억 8000만 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해택을 줬다.
한 건물 임대인은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임차인과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며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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