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담임교사 A씨를 상대로 성추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녀가 지난 4월 27일과 5월 2일에 남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4월 27일 지각한 자녀를 혼낼 때 선생님이 아이의 허리 쪽에 손을 댔다고 전했다. 이어 5월 2일 교사가 또 자녀의 허리에 손을 댔다며 "이번에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말했다.
이 일로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을 꾼다고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혼나면서 울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 해 아이가 혼란스럽고 괴로워했다"면서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오전 7시35분 기준 47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해당 학교는 해당 담임교사에 출근 정지를 명령하고 임시 담임으로 다른 교사를 임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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