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 '취하'…기관이전 '탄력' 전망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 '취하'…기관이전 '탄력' 전망

기사승인 2021-05-18 11:04:20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소를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또한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이날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일단락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찬반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직접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등 관련 기관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에 따라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선정을 마무리한 뒤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취하며, 도정 목표인 균형발전을 꼼꼼하게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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