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실랑이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 등을 비롯해 민생법안 99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진행 권한을 놓고 여야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며 민생법안 논의가 무산됐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백혜련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50조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진행 위임은 사고가 났을 때다. 윤 원내대표가 국회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백 의원에게 위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회의가 2시간가량 지연됐으나 백 간사가 속개했다. 민주당만 참여한 회의에서 이들은 여당 간사 교체건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진행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박 의원의 간사 선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고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건 무효”, “단독 처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맞섰다. 이들은 “바로 직전인 지난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백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사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민생 위기 상황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민생법안과 여야 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 없는 트집 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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