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 부활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직장가입자 체납 발생 후 기한 제한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가입 기간 복구가 가능해지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5700억원에 달하며 2019년 체납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라며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이 저임금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돼 노동 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 유예한 지역가입자 ‘추납’이나 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반납’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직장가입 체납자만 개별납부의 기한을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강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을 할 정도면 임금체불, 부도 등 근로자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기에 납부기한폐지와 보험료 전액 인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억울한 직장 가입 피해자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공단 차원의 홍보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공단이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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