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자연재난 ‘제대로’ 보상”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자연재난 ‘제대로’ 보상”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법으로 민생 사각지대 지원할 것“

기사승인 2021-05-21 16:10:10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의 풍수해 보험 가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다.

그러나 재난 피해에 따라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조한 가입률로 대부분 사람이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했다.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6만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만이 가입하는 것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20건의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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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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